[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훔친 차로 폭주하다 사고까지 냈던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차량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 C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1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의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과 B군의 경우 이미 범행 전날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던 중 건입동에서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반성 없이 단 하루 만에 재범에 나섰다.
한편 운전을 했던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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