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연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여수 폐기물 소각장 로비 의혹’으로 별도의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9월 27일 송 전 대표의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추진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여금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제3자)에 4000만원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역시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4000만원 수수 시점을 2021년 7월-8월로 특정했다”며 “박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2020-2021년 약 3억원을 먹사연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입법부(국회) 로비’를 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앞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찾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3자 뇌물죄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과는 비교도 안 되게 형량이 높아 앞으로 송 전 대표의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여수상의회장을 제3자 뇌물의 공여자로 입건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송 전 대표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는 박씨의 먹사연에 대한 금전 지급을 전혀 모른다”면서 “송 전 대표에게 김모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청탁한 적도 없고, 송 전 대표 역시 (박씨로부터)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