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밀린 설비 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압류를 해제 받아 돈을 가로챈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계좌 압류를 해제해주면 4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측을 속여 압류 계좌 예금 잔액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측이 설비 공사 대금 7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회사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자, 압류를 해제하면 곧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사업에 실패해 회사와 개인 명의로 총 45억원의 채무를 떠안아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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