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주도 본회의 통과…헌재 탄핵심판 결과 전까지 권한 정지

국회의사당 [연합]
국회의사당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상현 기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거대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론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으로 동료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당시 국민의힘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과 단체로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괘씸하다며 보복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장동혁 원내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안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반박했다.

안 검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형사부에서 수사해서 처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이 전에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수사를 해 보니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이전에 불기소 처분된 유사사건 처분 시 고려된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나 사정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발인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여기에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안 검사는 “저는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하여 수사한 끝에 기소하였던 것”이라며 “이와 같이 수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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