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나 범행, 총 4억 5755만원 갈취

성범죄로 입건된 피해자들 혐의없음 처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이 10개월 가량 이어지는 동안 남성 29명이 모두 4억 5755만원의 피해를 봤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75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장기간에 걸친 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