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매듭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합에서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마지막 선고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전합에 회부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선고될지 주목을 받았다. 전합 회부가 알려진 후부터 지난달까지 전합에서 세 차례 심리됐다. 다만 최초 회부된 시점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그 전부터 전합에서 꾸준히 심리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된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3개의 저장매체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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