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 주체 위법 행위 무관용 처분키로

GS 83곳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강도 문제없어

검단아파트 주거동은 콘크리트 강도 일부 부족

국토부 검단 붕괴사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시공·설계·감리업체 수사 의뢰 [부동산360]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 검단 붕괴사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시공·설계·감리업체 수사 의뢰 [부동산36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 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 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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