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 한림읍 유명 카페가 어린이 동반 고객을 위한 키즈존을 운영했다가 한 달 반 만에 중단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카페 측은 어린이 동반 손님의 막말 등 과도한 항의에 결국 노키즈존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제주 한림읍 한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키즈존 운영이 잠정 중단됨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운영자는 "일부 고객의 너무 지나친 클레임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키즈존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안개구름 테마 카페인 이 카페는 앞서 지난달 11일 별관에 '가족탕&예스키즈존'을 따로 마련해 운영했다.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다른 고객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어린이 공간을 본관과 분리한 것이다.
문제는 키즈존에 있던 아이 동반 손님들이 사진을 찍겠다며 본관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했다.
운영자는 "노키즈존인 본관에서 아이들이 뛰고 소리 지르고 탕에 모래를 던지고 그릇을 탕에 담그는 등의 놀이를 해도 부모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방관했다"며 "스텝이 '키즈존으로 이동 부탁드린다'고 하면 눈빛이 돌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의적인 영업 방해 및 창피주기를 시작한다"라고 주장했다.
운영자는 "직원이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서 말하자고 하면 오히려 언성이 더 높아진다"며 "급기야 가만히 지켜보시던 손님들께서 뭐라고 하셔서 그제야 창피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간다. 나가서는 다시 2차전이 시작된다"고 호소했다.
카페 측에 따르면 부모들은 "내가 저 코딱지만 한 키즈존에 조금 깔리는 안개 따위 보려고 1시간을 달려서 오고, 비싼 커피 마시러 온 줄 아냐" "저 더럽게 맛없는 커피를 비싼 돈 주고 마셔야 하냐" 등 발언과 삿대질, 쌍욕을 20분 이상 계속했다고 한다.
아울러 커피, 식사 비용 등 최소 5만~12만원 정도의 금액을 전액 환불받아낸 뒤 욕하고 침 뱉으며 "내가 (이용 후기를) 어떻게 쓰는지 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카페 측은 "저희는 그 이후에도 피해 보신 손님들께 사과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등 사후 조치를 해야 일단락된다. 절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 본 많은 손님께 죄송하다"고 했다.
2014년 처음 등장한 노키즈존은 현재 전국에 45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 도의회에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통과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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