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언급
“본질은 檢 권한 확대 아닌 국민 권익”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논란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 이슈의 본질은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라고 강조하면서, 신임검사들에게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지, 어떤 공직자로 살지, 어떤 직업인으로 살지를 비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디폴트값(기본 설정값)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돼야 할 목적지일 것”이라며 “약자 보호와 공익이란 목적지로 가는 동안 논쟁은 필수적이고,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고 반대하시는 분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슈 중에서 검·경간 수사 책임의 세부를 정하는 ‘수사준칙’ 개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토론과 싸움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 수사준칙 개정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슈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준칙 이슈의 본질은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며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관 출신 및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총 16명의 신임검사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전날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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