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신고포상제도 검토…“보상금이 30억원으로 늘어날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제2의 누누티비 신속차단 ▷국제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대응 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업계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신고할 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불법동영상 유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로 강화하는 ‘누누티비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공익침해행위로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복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일 경우 보상금이 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법적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