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아파트 흉기난동’ 70대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구로구 고척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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