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홍보 포스터. [강남구 제공]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홍보 포스터.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 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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