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소속 일부 회원은 정부와 협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합의 등에 반발해 이 회장에 탄핵을 시도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회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48명(25%)만이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138명, 기권은 3명 등이었다. 의사협회 정관 내 탄핵안 가결 요건은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다.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의사협회 상급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이 회장 집행부도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주도로 이뤄졌다.

그는 이 회장 집행부의 실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합의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과 면허 취소법 통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대한 미진한 대응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비대면진료에서 약 배송 주장 포기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으나,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 했다.

이 회장은 “복잡한 정치적 지형 변화 속에서 현안 대응은 강경 반대 또는 타협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지적에는 겸허히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모든 역량을 다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