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위원회, 재건축 조합 상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내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 중단사태 재연 가능성도 제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재건축 단지가 개발이익금을 놓고 조합과 상가 간에 법정 다툼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상가와의 분쟁으로 입주중단 조치가 취해졌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사태가 6700여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2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박모 씨 등 개포주공1단지 상가재건축위원회 14명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별개로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면서 상가 면적 중 약 3098㎡에 대해 신축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상가위원회와 체결했다.
과거 1층에만 위치했던 상가들이 재건축 이후 1층 그리고 지하 등으로 옮겨지면서 상가가 필요로 하는 대지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상가가 기여한 대지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상가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시켰다.
그 후 2020년 2월 상가가 제공한 대지의 가치는 910억원으로 금액이 확정됐고, 이에 박씨 등 상가위원회는 이 금액 전부를 상가조합원 160여명에게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상가의 계산이 틀렸다고 반박한다.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 제공한 약3098㎡ 대지까지 포함해 액수를 정했다는 것이다. 즉 이 액수를 토대로 재건축 후 상가를 분양받고 분담금을 결정한 만큼 이미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공한 대지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중이득’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에 따라 조합은 상가조합원들의 종전 자산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된 액수 584억원을 총 상가 대지 수익 910억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씨 등 상가위원회는 소송을 통해 해당 총회의결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등은 “조합은 상가의 협조로 막대한 사업 이익을 얻게됐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당시 개발이익을 확정했던 것”이라면서 “910억원 중 이미 지급된 150억원을 뺀 760억원을 상가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분쟁이 결국 소송전까지 치닫자 강남구청 관계자는 “당분간 관리처분변경 인가 처리를 연장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비업계에서는 올해 초 단지 내 유치원과의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번 법적 분쟁이 나중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으로 까지 번질 경우 6000가구가 넘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입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만약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된다면 이는 예정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결국 11월로 예정된 아파트 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조합원과 일반 수분양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