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제지 사진 업로드된 사이트 압수수색
연대 수시전형 마무리 전 소환 방침 세운 상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업로드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최근 최소한 한 명의 신원을 확인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수험생일 가능성을 고려해 대입 수시 전형이 마무리되기 전 소환해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세대는 사진 속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통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해달라는 수험생 등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15일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된다.
한편, 연세대는 현재 가처분 수용에 대응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는 이와 관련해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그러면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