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위원 2명, 졸속·주먹구구식 서부권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요구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5개소 중 3개소 후보지 결정 증단하라

인천시 서부권 소각시설 영종지역 5개소 예비후보지 몰빵 선정 무효화 현수막이 영종 곳곳에 걸려 있다.
인천시 서부권 소각시설 영종지역 5개소 예비후보지 몰빵 선정 무효화 현수막이 영종 곳곳에 걸려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중구위원 2명이 5개소 예비후보지를 영종지역으로 몰아 선정한데 대해 선정과정 상 졸속과 불공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20일 중구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사퇴서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말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에서 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가중치를 논의해 놓고 이를 배제한 채 용역사가 제공한 단순 장·단점 기재 문건 만 확인 후 후보지를 빼기투표 방식(다수결)으로 종이에 써서 정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 된 부실 졸속 선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구위원 소속 2명은 “졸속 불공정 선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더 이상 입지선정위원회 정상적 운영을 기대 할 수 없어 사퇴한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인천시 주민위원 5명(중구 2명, 동구 2명, 미추홀구 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4명(중구 1명, 동구 1명, 연수구 1명, 비례 1명)과 공무원 4명으로 총 18명으로 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사퇴한 중구위원 주민 2명은 “하지만, 사실상 영종국제도시(인구 11만명) 생활권과 원도심(중구·동구) 생활권이 양분돼 있어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생활권역 중심으로 구성했어야 했다”며 “또한 중구, 동구 주민이 아닌 연수구, 미출홀구 주민까지 포함시켜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총 18명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0명으로 과반수가 성립되지만, 중구 주민위원 2명이 총 사퇴함에 따라 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민위원과 전문가위원 과반 수가 충촉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무효이고 예비후보 5곳에서 공식후보 3개 선정할 의결권도 상실케 됐다. 이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다.

영종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영종지역 5개소 예비후보지를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고 공식 해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말 인천시 서부권역 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중구, 동구지역 소각시설 11개소 예비후보 중 5개소 예비후보를 영종지역으로 몰아 선정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발, 인천시 열린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6일만에 3000명이 넘는 시민 공감을 표출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