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본부 확대 가동
오송 지하차도 참수 사건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이 13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충북지사, 행복청장 등이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교체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수사본부 대변인과 파견 인력 총괄 담당 등 총경 2명,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인력 50명도 새로 투입돼 총 수사 인원은 총 138명이 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관리상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사 최대 쟁점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난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지하차도의 경우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경우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한다. 이번 침수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약 685m다.
중대재해법은 지자체장 등 처벌 근거가 된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원인이 도로 관리 책임 주체인 충북도에 있다고 판단되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미호천교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임시 제방을 쌓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이상래 청장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도 가리게 될 상황이다. 중대재해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우선은 충북도와 행복청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수사에 따라 사고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판단되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 4월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충북 소재 시민단체 사이에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앞서 충북경찰청은 송영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합동감식 등 수사를 벌였으나 전날 경찰청이 수사본부 교체 방침을 밝혔다. 충북경찰이 참사 발생 1~2시간 이전에 112 신고를 각각 받고도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셀프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 관할서였던 흥덕경찰서와 오송파출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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