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부적절 소수의견 병기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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