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남편

성년후견인 된 배우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1·2심은 처벌불원 의사 불인정…“당사자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 17일 선고

대법원[연합]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 불원’ 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7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상 치상 혐의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B씨가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B씨 성년후견인이 된 배우자 C씨가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경우,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사건을 맡는다. 때문에 기존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부정적 견해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례가 바뀐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과는 취지를 거스르는 흐름”이라며 “지금도 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 실형을 받지 않는데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반의사 불벌죄는 예외적 죄명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양형에 반영하는 수준이 적절해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전거로 B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씨는 2019년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배우자 C씨는 법원으로부터 장애‧질병 등으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는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았다.

1심 선고가 나기 전 C씨는 A씨에게 4000만원을 받고 합의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B씨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 C씨가 B씨를 대신해 처불 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A씨가 받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상 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전거를 역방향으로 운행했던 점,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 충돌시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비춰보면 과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한 1심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됐더라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