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전에서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10대가 숨진 학생을 상대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살해한 A(17)양은 지난해 8월 숨진 B(17)양과 관련해 과거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는 A양을 학폭 가해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쳤다.
숨진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MBC에 전했다.
해당 학교 측은 이번 살해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취재요청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가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고등학교 3학년 A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친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양 집에서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다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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