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일원화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2013년 시행…성과와 한계 진단
판사 임용 문호 확대 등 긍정 평가
처우 개선·임용방식 개선 등 과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일정 경력을 갖춘 기성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현 기준인 ‘5년 이상 경력’이 순차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판사 처우개선 및 심층적 평가법 강화 필요성 등이 다뤄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4일 오후 13시 30분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으로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 경과’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를 주제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장이 발표를, 두 번째 세션은 ‘법조일원화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과제로 ▷사실인정의 전권행사 및 판결문 작성이 주된 임무인 법관의 역할 변화 ▷1심 합의부 재판 유지 여부 등을 다룬다. 법관 처우 문제도 언급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으로 될 경우 변호사 10년차를 전후해 파트너 변호사 발탁이 결정되는 현실에 비춰 유능한 법조 인력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법관 처우로 우수 경력자 유치가 가능한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두 종류로 법관을 임용한다. 일반 법조경력자는 자격 요건이 현행 ‘5년 이상’에서 ▷2025~2028년은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한 변호사는 특정 로펌 편중 현상, 전담법관제의 확대 필요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법조일원화로 다양성 증진이 개선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쏠림형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한다. 지난해 신임 법관 예정자 중 7대 대형 로펌 출신(50명)이 전체 37%를, 특히 김앤장 출신은 19명으로 전체 14.1%를 차지했다. 한 변호사는 “특정 로펌에서 발탁되면 법관 다양성이 떨어져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매년 1~4명이 임용되는 전담법관제도가 확대되기 위해 민사고액단독, 형사단독, 가사 등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김 지원장은 판사 임용 문호 확대, 실무능력이 검증된 법조인 임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충분한 판사 처우 문제 등을 한계로 다룬다. 김 지원장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이미 성장하여 완성된 기성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직 판사수(3000여명)에 비해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고법 또는 지법 대등재판부에 배당되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 토론자인 한상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도 법조일원화가 현실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처우 개선 문제에 공감한다. 한 교수는 “법조일원화의 아킬레스건은 ‘법관의 처우 개선문제”라며 “경제적(재정적) 처우를 비롯하여 근무 여건(근무지역, 사무분담, 전문화, 재판지원 인력)을 포함한다”다 입장이다.
신 교수는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 현행 민사와 형사 모든 응시자들에게 실무면접을 요구하기보다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변호사시험 결과로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이날 토론에는 한 교수를 비롯해 류호연 국회입법조사관,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현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수봉 법무부 검찰과 검사,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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