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전기공사하다 '베트남 공산화'
얘기해 반공법 처벌 받은 사건 조사
“고루 잘 살고 있다” 언급한 사건도 조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전기 공사를 하다 전력 및 지하자원, 베트남 공산화 등에 대해 나눈 대화로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조사한다.
진화위는 지난 4일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을 조사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기사였던 고(故) 신모씨 사건이 있다. 신모씨는 1974년 6월부터 1975년 5월까지 박모씨 집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력 및 지하자원, 베트남 공산화 등에 대해 나눈 대화가 북한 활동을 고무, 찬양한다고 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진화위는 신모씨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는 중 물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부인의 진술과 구속영장 집행 과정 중 최소 26일 동안 불법구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개시했다.
또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故) 김모씨 사건도 조사한다. 김모씨는 1970년대 지인들에게 “이북은 너같이 품팔이만 하는 사람은 없을 뿐 아니라 고루 잘 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유가족은 김모씨가 대공분실로 불법 체포돼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자백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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