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특허심사, PCT 국제조사 활용해 4년→10.6개월 단축…PCT-PPH 협약 체결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앞으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 기업이 일반적 절차로 멕시코에 특허출원 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키로 협약(2023.6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멕시코와 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PPH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멕시코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허청은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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