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후에도 관련 수사 계속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출생미등록 영아’ 사건을 전국적으로 수사 중인 경찰이 베이비박스 유기사례에 대해 “베이비박스 관리자 상담 여부 및 유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10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을 했는지, 유기 당시에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로 마무리된 보건복지부 출생미등록 영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이후에도 유의미한 신고가 접수되면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미등록 영아’ 사건 중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이 다수 접수돼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부모를 위해 설치한 현행법상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 4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할 예정이다”며 “10일 오전에 2건이 배당됐고 이전에 2건이 배당됐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했다는 신고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에 대해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일에도 교육부는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말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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