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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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성 캐릭터로 음란물 그림을 만든 후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28)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함께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을 결제하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께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기간에 SNS에서 약 1억2952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00만원이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자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사한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게시한 음란물 등은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