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손해배상 사건 판결과 선긋기
야당 30일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예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닮은꼴로 주목받은 현대차 하청노조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란봉투법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장관은 “대법원은 (기존의) 부진정 연대 책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노조 집단행위, 쟁의행위에 적용되지 않던 책임 제한의 법리를 들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리를 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갔을 텐데, 대법원 소부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해 ‘동일하게 연대해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민법은 공동 불법행위 발생 시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고, 손해 발생 주체를 알 수 없을 경우 연대배상할 것을 규정한다. 기존에 대법원은 일부 사안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왔다. 이번 선고는 ‘노동쟁의 사안’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제한 정도를 달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고 당일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사측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별로 불법 행위를 판단해 책임을 물어야 하게 됐는데, 근로자 개인이 물어야 할 손해액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판결로 사실상 입법화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노동계 야당의 주장과 달리 이 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이 다룬 사건인 2010년, 2012년 쟁의행위는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 미비가 있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논의를 통해 정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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