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출신인 尹, 공정거래법 기본정신 모르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두고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데 대해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공정거래법에서 ‘카르텔=당연위법(per se illegal)’로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며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설마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걸핏하면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윤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비꼬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이권 카르텔이냐”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 직후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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