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오는 28일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나이’로 유지된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청소년보호법 상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연나이가 19세가 된 이는 제외된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사회·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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