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30대가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2014년 12월 2일 고객 의뢰를 받고 공범들과 계획하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전 연인 B 씨와 B 씨의 부친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B 씨와 B 씨 부친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이다.
편지에는 '네 아비, 네가 무고한 혓바닥에서 출발했다, 세상에서 꺼져 아니면 내가 겪은 것들 그대로 돌려준다, 수년 안에 재밌는 일 벌어질 때 네 아비가 불에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나는 반드시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전과자가 된 것을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2012년 4월 26일 B 씨와 사귈 당시에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4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한 B 씨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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