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 생명 보호하지 못한 일은 부끄러운 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미신고 영아’가 2000명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산통보제’와,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되어있는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 보호 대상 중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SNS에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 뿐”이라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확인된 22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쟁점 사안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면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TF 역할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고 후속적으로 기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을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노력해주실 것”이라며 “출산통보제도 필요하고 아이를 익명으로 낳는 상황이 생길 때 ‘보호출산제’ 등 어떤 법적절차를 마련할 것인가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 중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이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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