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수도권에 비가 내린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택가 인근 빗물받이를 누군가 발판으로 막아놓은 모습(왼쪽)과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꽁초. 김빛나 기자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수도권에 비가 내린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택가 인근 빗물받이를 누군가 발판으로 막아놓은 모습(왼쪽)과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꽁초.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환경부가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청소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하수도 담당자를 모아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 시설 등 하수도 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빗물받이 청소 주간’ 운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에 빗물받이가 막히면 제 역할을 못 해 도시침수로 이어진다.

작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지자체에 빗물받이 청소 등 침수위험지구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개정 하수도법은 28일 시행된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