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경영난, 현재 모든 노선 운항 중단
법원,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 회생절차 효율적 진행
강원 지역 건설사, 중견 해운사 등이 인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던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14부(재판장 이동식 부장·주심 오범석 판사)는 오늘(16일) 오후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0일까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를 진행, 이어서 28일까지 조사 기간을 갖는 일정이다.
이로써 플라이강원은 몸집을 줄인 뒤 매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플라이강원은 중국과 동남아 등 외국인을 강원도로 수송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항공사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운항증명을 취득해 11월부터 비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누적된 부채, 2022년말부터 추진한 투자 협상 결렬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달 3일부터 국제선 운행이 끊긴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원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와 중견 해운사 등이 플라이강원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최종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사전 예비 인수자)’ 방식으로 M&A를 진행할 계획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