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시각장애 상태에서 암 투병을 한 80대 모친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7일 자택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87세 모친을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 모친은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유방암에도 걸려 투병 중이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긴급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며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노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재판 중 자신이 병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모친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친을 살해했더라도 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1심은 A 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의 체포 직후 발언 등을 토대로 그가 범행 전후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실제 모친과 함께 살며 간병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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