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성인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지역 초등학교 4곳의 학교장에게 6회에 걸쳐 돈을 요구해 2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장이 있는 곳만 찾아들어가 교도소 출소증을 보여줬다.
그는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식으로 5만~10만원씩 요구했다.
경찰은 한 학교장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다.
A 씨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대전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그를 찾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현금을 준 교장들은 "요구한 금액이 소액이었다"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괜한 소란을 피울까봐 그냥 돈을 주고 보냈다"는 식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한 뒤 지난 4월께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 다음 한 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