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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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4살 아동 '가을이'를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재판장에서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가을이를 폭행 및 방치한 친모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 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학대로 가을이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A씨는 아동학대방조로 기소된 B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가을이의 눈 부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수사 당시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가라’는 B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가을이에게 하루에 한 끼를 분유 물에 밥을 말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B씨 부부와 함께 살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왜 가을이에 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안 해서 기다렸다가 주자고 해서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B씨 가족과 외식을 하러 나갈 때에도 가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을이가 앞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가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할까 두려워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이가 A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쳐 사시 진단과 시신경 수술 등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돈이 없어 수술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학대를 방임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동거녀 B씨(27)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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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는 친모 A씨와 2020년 9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됐다.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자 B씨는 부산 소재 자신의 자택에 A씨와 가을이를 2년3개월 가량 머물게 했다.

B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10회에 걸쳐 A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성매매로 번 1억2400여만원은 B씨 계좌에 입금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매매는 하루에 30만원의 할당량이 있었다. 이 할당량은 B씨가 정해놨다"고 진술했다.

B씨는 가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도 가로챘다. 또 "아이 교육을 똑바로 하라"며 심한 스트레스를 줬다.

A씨가 분풀이 대상으로 가을이를 여러 차례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는 학대 행위가 일어나면 자리를 비켜주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모르는 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20년 9월 처음 부산에 왔을 때만 해도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체형이었던 가을이는 2년3개월 동안 영양실조를 겪으며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