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