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헤럴드경제DB]
가수 나훈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가수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중고로 판매한다고 속여 20명에게서 8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23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렇게 모두 20명에게서 846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명의의 계정을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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