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데이트폭력 신고를 한 연인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1일 구속 송치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해 당일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렸고, 피해자 조사를 마친 A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를 차에 태워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씨가 지난달 21일 늦은 오후에서 22일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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