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별단체, 25일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개정안,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시켜”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 만연할 것”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을 비롯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25일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업종별 단체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남훈 한국자동차협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100년 만에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 현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변혁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현장에 불안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시권 한국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건설협회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계에 만연한 불법 쟁의를 줄이려는 안팎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에서 밀어붙이는 노조에 편향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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