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요가학원으로부터 여성 탈의실 이용을 제지당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500만달러(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을 상대로 이 같은 이유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일즈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뉴욕 맨해튼 웨스트 27번가에 있는 요가학원 ‘핫요가첼시’를 방문했다.
마일즈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앞서 요가학원 측은 마일즈에게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탈의실·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사전 고지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요가학원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당시 여성 탈의실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목격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가 남성스러운 옷차림을 입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왔다”면서 “나와 같이 있던 한 여성은 나체인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뉴욕 법원에 ‘성 정체성 차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인권법 제정 이후 세 번째다.
2016년 제정된 뉴욕시 인권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최소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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