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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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함께 술 마시던 친구가 집에 가지 않는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36분께 장성군 남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 50대 남성 B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집으로 갈 것을 설득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