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 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성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관과 법정에 들어갈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현재 뇌출혈 증상과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A 씨에게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B 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나타난다. 아이가 보채거나 울 때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에 이어 늑골 골절 등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의료진은 B 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A 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점은 이달 초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지난 12일 사이로 추정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