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기 광주·성남 일대서 37차례 범행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6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과 그의 아내는 임신 기간은 물론 출산 후 자녀를 직접 태우고 보험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렌터카에 아내 B씨와 동창을 태운 상태에서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16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일당을 파악했다.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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