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출석 통보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집회 후에 해산하지 않고 주요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해 서울시에서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남대문경찰서는 그간 다른 경찰서에서 개별 수사 중이던 건설노조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도 병합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지난 17일 행진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