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연동제 토론회서 밝혀
올 10월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행령을 통해 하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위탁업체의 단기, 소액 등 쪼개기 계약 등으로 연동제가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그동안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진행해 온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맡았으며,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환 고려대 미래성장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서 예외되는 90일 미만 계약의 경우, 단기계약이 주를 이루는 특정 품목에서 연동제가 작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1억원 미만의 소액계약 역시 영세 중소기업에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쳐 쪼개기 식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동제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와 연동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원재료의 범위가 모호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당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또 원재료 이외에 가스비·전기료 같은 경비나 노무비가 빠져 있어, 이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수탁기업 간 합의에 의해 연동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의 맹점도 지적했다. 연동제를 미시행하는 계약의 경우 위탁기업이 힘의 논리로 이를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양측이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계약 약정서에 분명히 명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계약의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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