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총 45건으로 역대 최다
박정희, 16년 재임 중 5건 행사
노태우 7건·노무현 6건·MB 1건
국회 재의결 거처야…34건 폐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역대 68번째 대통령 ‘거부권’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써 간호법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시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까지 총 67건의 법률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그간 재임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총 45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16년 중 총 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밖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비밀 송금’ 특검법,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검법 등을 비롯해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국회는 야당의 힘이 더 큰 여소야대 형국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단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른바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 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대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 부과 등을 이유로 이 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쳐 재의결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현재까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이 폐기가 된 사례가 더 많다.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 67건 중 폐기된 법안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법을 포함해 34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3건의 경우 법률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률로 확정된 법안의 경우도 25건만이 원안대로 재의결됐고, 6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철회를 통해 확정됐다. 민주화 이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사례는 1건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