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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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셩제=김유진 기자] 전처가 낳은 세 명의 아이까지 총 5명의 자녀를 양육해 온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내연녀와 사이에서 혼외자식을 낳아 데려온 뒤 아내가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하자 적반하장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6)의 온몸을 구타해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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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B씨는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2명과 자신이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3명 등 총 5명의 아이를 함께 양육해왔다. 이 가운데 A씨가 2019년 5월 내연녀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1명을 주거지로 데려오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A씨는 B씨가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가게 되자 화가 나 퇴원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 살배기 자녀도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들 C군(3)이 식탁 위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배우자 또는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3살 아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심화된 배우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당일 보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