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자전거 동호회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 사이를 뚫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현재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 동호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담았다.
당시 상황을 보면 신호 대기로 차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도로 끝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자전거 동호회 무리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시작한다.
맨 처음 자전거가 지나쳤을 때는 시민들이 이제 막 횡단보도에 진입해 자전거와 거리가 있었으나 나중에는 대여섯 명이 길을 거의 다 건너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은 정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지나가요”라며 시민들에게 소리친다.
시민들은 자전거에 움찔하며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자전거가 모두 떠난 뒤에나 마저 길을 건넌다. 건널목 한쪽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표지판이 걸려있었는데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영상을 촬영한 이는 자막을 통해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라며 “보행자 신호인데 오히려 시민들이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러니 자라니(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 소리 듣지’, ‘피해 좀 주지 말고 다녀라’, ‘어떻게 멈추는 자전거가 하나도 없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영상 속 자전거 운전자들 또한 모두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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