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로 곳곳에 난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확인된 사고만 8건으로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넘어진 일이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 위로 2m 이상 높이 설치돼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될 수 있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설치가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정당 등에 시정 혹은 철거를 요구하거나,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도 정당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의 수위가 지나쳐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