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콘서트 인기에 정가 45배 암표 극성

암표 판매자에 액면가 최대 50배 벌금 부과

[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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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국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가 열린 대만에서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대만 당국이 신고 포상금을 시행하로 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문화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암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소집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화부는 전날 공청회에서 이달 초 행정원이 수정한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이 입법원의 법안 심사를 통과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법률 수정안에서 “입장권(티켓)을 되파는 경우 10%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속비·관련 비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티켓 실명제 시행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연 업계가 비용 증가를 우려하자 보조금 장려·정책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전날 예술문화 공연 입장권 외에도 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판매도 극성이라면서 당국에 단속을 요청했다.

앞서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19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 당시 블랙핑크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달러(약 38만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 대만달러(약 172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대만 행정원은 블랙핑크 등 K팝 현지 공연에서 암표 사태가 이어지자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수정안은 향후 적발된 암표 판매자에게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why37@heraldcorp.com